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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민국, 투자비자로 들어와 사진작가로 활동한 외국인 추방 조치

2월 28일 발리 법무인권부의 바론 익산(Barron Ichsan) 이민국장과 덴파사르 출입국관리소의 테디 리얀디 국장이 러시아 시민 추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콤파스

투자비자를 받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28세 러시아 남성 SZ씨가 허가없이 사진작가로 활동한 사실이 적발돼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됐다.

그는 발리 방일(Kab.Bangli) 소재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덴파사르 출입국관리소(TPI)에 따르면 SZ는 레스토랑 및 부동산 사업을 위한 투자비자를 발급받아 발리 응우라이 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

투자비자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현지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거나, 법인의 이사로 주식을 10억 루피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1년(313) 또는 2년(314) 동안 투자관련 활동을 허가해주는 비자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은 불가하다.

덴파사르 TPI의 테디 리얀디(Tedy Riyandi) 국장은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SZ는 해당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며 “별도의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SNS를 통해 촬영 서비스를 홍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발리에 머문지 10개월 만에 추방 조치 되었다.

발리 법무인권부의 바론 익산(Barron Ichsan) 국장은 이민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률 제6/2011호 75조 1항에 따라 SZ를 본국으로 송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바론 국장은 이민국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주저 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이민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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