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찌까랑 소재 사업체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SNS에 회사 간부로부터 재계약을 대가로 성상납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일대 파장이 일었다.
피해 여성 AD씨의 변호인 알린 코카시(Alin Kokasih)는 8일 해당 사건의 전모를 공개했다.
어느 날 AD는 회사 모 간부로부터 왓츠앱(WhatsApp)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회사 생활에 대해 물었지만 이후 ‘뭐하냐’, ‘어디 사냐’, ‘단둘이 만나자’ 같은 사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거의 매일 AD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때마다 AD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곤 했다.
AD가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자 그는 ‘그래, 계약 끝나면 다시 볼 일 없다. 네 약속은 거짓말이었어’라며 화를 냈다.
얼마 후 그가 보낸 호텔 사진을 보고 나서야 AD는 그를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노동부 장관, 전면 조사 지시
보고를 받은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와 서부자바 근로 감독관이 협력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다 파우지야 장관은 10일 공식 성명에서 “노동부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녀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는 용기를 내 당국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버카시 경찰청도 이번 성상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다 파우지야 장관은 “경찰은 범죄적 측면에서 해당 사건을 들여다 볼 것이고, 노동부는 근로 조건, 근로 관계, 임금과 같은 고용적 측면에서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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