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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나 법무인권부 차관인데”… 조카가 삼촌 행세해 ‘금품수수’ 구속기소

“나 법무인권부 차관인데”… 조카가 삼촌 행세해 ‘금품수수’ 구속기소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지(Edward Omar Sharif Hiariej) 법무인권부 차관 / 리푸탄6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지(Edward Omar Sharif Hiariej, 이하 에디 히아리지) 법무인권부 차관의 조카 아르치 벨라(Archi Bela)가 명예훼손 및 전자정보거래법(UU ITE)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르치 벨라는 법무부 차관인 것처럼 행세해 직무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 사이버범죄 수사국장 아디 비비드(Adi Vivid)는 11일 공식성명을 통해 아르치 벨라의 구속 사실을 인정했다.

구속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아르치 벨라가 용의자로 지목된 후 첫 번째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디 국장은 아르치 벨라의 사기 혐의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밝히면서 “삼촌인 법무부 차관의 명의를 도용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디 히아리지 법무부 차관이 조카인 아르치 벨라를 전자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아르치의 변호인 슬라멧 유오노(Slamet Yuono)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슬라멧 유오노는 전자정보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부(Kominfo)와 대검찰청(Kejaksaan Agung)이 합의한 공동 법령(SKB)에 따라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을 한 상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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