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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아이를 입양하려면?

인도네시아 어린이 / 사하밧 아낙 홈페이지 캡쳐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동 입양 절차는 2002년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호, 2007년 아동 입양 절차에 관한 행정부령 제54호, 2009년 아동 입양 요건에 관한 사회복지부령 제110호에 의거하여 규율된다.

해당 법령은 아동 입양 절차에 대해 “입양아동의 친생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그 외 아동의 복리, 교육, 양육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받아 그 권한과 책임을 입양부모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전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부 또는 법원의 지정을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입양을 하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①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것 ②부부 모두 30세 이상 55세 이하일 것 ③동성커플이 아닐 것 ④부부의 법률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⑤부부 사이에 출산한 자녀가 없거나 1명만 있을 것 ⑥입양아동과 같은 종교를 가질 것 ⑦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갖출 것.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부는 사회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아동 입양을 위한 추천서’를 교부 받고 6개월 동안 입양부모로서 입양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를 맡게 된다. 그리고 아동 임시보호에 대한 사회복지부의 심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게되면 입양부모는 비로소 법원에 입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은 입양부모는 그 결정문을 소지하여 사회복지부 및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입양 증서를 작성하여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에게 교부한다.

참고로 입양부모가 인도네시아에서 아동을 입양한 후에 타국으로 이주할 경우 입양부모의 국적 정부의 ‘아동 입양 허가 문서’를 이주한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니투데이ㅣ 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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