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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하루된 신생아 2,100만 루피아”… 입양으로 속이고 아기 판매

생후 1일 된 여아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레스타리닝시가 13일 중부자바의 클라텐 경찰서에서 언론 앞에 섰다. / 사진 : 콤파스

10일 중부자바 클라텐(Kota Klaten)의 한 호텔에서 막 태어난 신생아를 판매한 ‘레스타리닝시(Lestariningsih, 이하 리아)’라는 여성이 체포되었다.

그녀는 구눙키들(Kab. Gunungkidul)의 한 부부에게 딸을 입양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온라인에서 아이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작년 11월에도 한 아기를 1,800만 루피아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시작은 아이 아빠가 SNS(소셜미디어)에 태어날 아기를 입양할 양부모를 찾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이 부부에게는 이미 11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었다. 아이 둘을 키울 능력이 없었던 부부는 결국 새로 태어날 아기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다.

양부모를 찾는다는 글을 본 리아는 곧바로 부부에게 연락을 취했다. 아이의 입양을 도와주겠다며 부부에게 각종 서류와 입양 요청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입양으로 꾸미기 위한 그녀의 계략이었다.

리아는 왓츠앱 그룹을 생성해 그 안에서 아기를 거래했다. 그녀는 2,100만 루피아에 아이를 매물로 올렸다.

리아와 아기는 클라텐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그녀의 신원을 조회했고 아이 엄마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신원을 조회한 결과 아이의 출생 데이터 상에 나와있는 엄마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며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아이의 값을 흥정하는 채팅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미 한 차례 아기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용의자 리아는 아동 보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3/2002호 76F조 및 83조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6000만 루피아 이상 3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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