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조혼율은 2023년 기준 9.23%로 16만3371건에 달한다.
여성 9명 중 1명이 조혼을 경험했다는 뜻이다. 반면 남성의 비율은 10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종교부 가족개발 국장인 아구스 수르요 수립토(Agus Suryo Suripto)는 인도네시아에 여전히 조혼 풍습이 만연해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조혼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9년 이러한 조혼 풍습을 뿌리 뽑기 위해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19세로 상향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혼율을 올해 8.74%, 2030년 6.94%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인도네시아는 서부 누사뜽가라(16%)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 조혼율이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혼인법 제 10조에 따르면 조혼을 한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및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조혼 당사자가 공무원일 경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