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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수하물 반입 규제 공식 철회… 새 규정 발표

줄키플리 하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 VIVA

해외 수하물 품목, 가격, 수량 제한 없이
전량 반입 가능

500달러 면세 한도 초과 시 관세 적용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제 36/2023호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무역부 장관령 제 36/2023호는 현지 산업 보호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었지만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시행 초반부터 혼선을 빚으며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과 귀국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이에 지난 4월 17일 무역부는 해외 입국자의 개인 수하물, 이주노동자(PMI)의 반입 물품, 수입 금지•제한 품목(LARTAS) 등에 대한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 제 7/2024호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수하물로 들여오는 물품은 품목, 가격 및 수량 제한 없이 전량 반입 가능하다. 새상품이든 중고품이든 상관없다. 단, 1인당 면세한도는 500 달러로 면세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된다.

CN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4월 29일 무역부 장관이 서명한 무역부 장관령 제 7/2024호는 법무인권부가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효력이 발생한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4월 30일 “새 규정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개인 수하물은 위험 물품을 제외하고 전량 반입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 규정에 따라 이주 노동자의 물품도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하다.

단, 이주 노동자의 해외 반입 물품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41/2023호에 명시된 대로 면세 한도는 연 3회 발송 시 최대 1,500달러, 1회 발송 시 500달러로 제한된다.

수입 관세는 납세자 식별번호(NPWP)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NPWP를 보유한 경우 수입관세는 0.5%~10%, 보유하지 않은 경우 1%~20%가 적용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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