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지방대표의회(DPD) 아리아 웨다카르나(Arya Wedakarna)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무슬림 세관 직원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공개된 영상에서 아리아 의원은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에서 근무하는 히잡을 쓴 여성 세관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아리아 의원은 “그들이 전면에 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히잡을 쓰지 않은 발리 여성을 원한다. 여기는 중동이 아니니 굳이 (머리를) 가린 사람을 배치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협의회(MUI) 발리 지부는 12일 아리아 웨다카르나 의원을 신성모독 및 전자정보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MUI 측 변호사 아잠 칸(Azham Khan)은 아리아 의원의 발언을 신성모독과 혐오 발언으로 규정,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리의 무슬림 성직자 아구스 사미자야(Agus Samijaya)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아리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앞서 아리아 의원은 지난 12월 29일 공항 세관과의 공식 청문회에서 자신의 발언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세관 당국에 공항 직원 배치 시 원주민인 발리인을 우선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무슬림 여성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발린 원주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해명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88%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이렇게 5개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 2장 29조에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종교 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발리는 전체 주민의 93%가 힌두교를 믿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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