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아 정부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공주택부금(Tapera)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무가입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다.
월급의 3%를 납부하는 Tapera는 근로자 2.5%, 회사가 0.5% 부담하게 된다.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없이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주택관리국(BP Tapera)의 헤루 푸드요 누그로호(Heru Pudyo Nugroho) 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Tapera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루 국장은 4일 기자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은 Tapera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Tapera 가입 자체를 불안해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기자의 질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당 기금은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니 당국의 설명에도 대다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와도 관련이 있다.
토지 및 부동산의 관리권•토지권•아파트소유권•토지등록에 관한 정부령 제 18/2021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구매할 수 있는 가격 하한선이 존재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카르타를 포함한 수도권 기준으로 아파트는 최소 20~30억 루피아, 주택은 최소 30~50억 루피아 이상만 구입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외국인이 구입할 리도 없겠지만,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공공정책 관찰자 트루부스 라하르디안샤(Trubus Rahardiansyah)는 외국인에게 Tapera를 적용한다면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트루부스는 최소한 외국인에게만큼은 Tapera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는 물론 근로자들도 인도네시아에 오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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