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주의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관광기여금(이하 관광세)을 50달러로 인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리 주의회(DPRD Provinsi Bali) 제 2위원회 IGK 크레스나 부디(IGK Kresna Budi) 위원장은 19일 관광세 인상 계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수수료에 관한 발리주 규정 제6/2023호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관광세 추가 인상이 관광객 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호텔레스토랑협회(PHRI) 발리 지부는 기존 10달러인 관광세를 5배까지 인상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발리 대신 태국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스티 응우라 라이 수르야위자야(I Gusti Ngurah Rai Suryawijaya) PHRI 발리 지부 부회장은 20일 기자들에게 “10달러까지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관광세를 50달러까지 인상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이나 다른 휴양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0달러까지 인상하면 4인 가족 기준 관광세만 200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광세를 도입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1, 2년 후에 평가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도 우려를 표명했다.
산디아가 장관은 21일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면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광세 정책에 대한 외국인 수용도가 60%에 도달했다”며 “관광세에 대한 평가는 8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정책을 손대는 것 보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10달러의 관광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발리 정부는 지역 문화와 환경 보호,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15만 루피아(US 10달러)의 관광세를 받고 있다.
외교관이나 관용여권 소유자, 항공 승무원, 장기체류비자 소유자(KITAS•KITAP), 골든 비자, 유학 비자 등의 소지자는 면제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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