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025년 1월 1일 기준 30세로 결정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빵아릅(Kaesang Pangarep)의 주지사 출마가 사실상 가능해졌다.
KPU는 지방선거법 연령 규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방선거법에서 주지사와 부지사의 최소 연령을 30세로 제한한 것과 관련 연령 기준 시점을 출마 시기가 아닌 취임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 11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연령 규정을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카에상의 출마를 돕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카에상은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에 만 30세가 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11월 27일이기 때문에 기존 규정 만 3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주지사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감시단체인 선거민주주의협회(Perludem)의 코이룬니사 누르 어구스티야티(Khoirunnisa Nur Agustyati)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KPU가 카에상이 주지사에 출마할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한 하심 아사리(Hasyim Asy’ari) KPU 위원장은 현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된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이번 지방선거를 2025년 1월 1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법에서 공직자 임기종료에 대한 규정 201조 7항에 따르면 202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주지사, 부지사, 군수, 부군수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또한 지방선거법 164A조와 165조의 동시취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새로 선출된 주지사, 부지사, 군수, 부군수의 취임식은 전임자들의 퇴임식과 동시에 치러지며 관련 일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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