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내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모든 차량에 대해 제3자 책임보험(TPL)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TPL은 가입자의 차량으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관련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OJK의 보험 보증 및 연기금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오기 프라스토미요노(Ogi Prastomiyono) 국장은 전세계적으로 보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금융부문 개발 강화법(UU PPSK)에 따라 자동차 및 오토바이 소유자의 TPL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당 법안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CN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오기 국장은 지난 16일 열린 보험포럼에서 “PPSK 법안 발효 후 2년 이내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 즉, 내년 1월부터 모든 차량은 TPL에 가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 국장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아세안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보험에 가입하면 여러 사람이 연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 국장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자동차가 사용하는 보험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차량등록증(STNK)을 관리하는 경찰청과 조율하게 되겠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회사를 설립할 지, 컨소시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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