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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찰 마약국, 신종마약 ‘파퍼’ 단속… 동성애자 ‘캠섹스’ 경계

약국에 진열된 약품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안타라

인도네시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국은 주로 켐섹스(Chemsex)에 사용되고 있는 파퍼(Popper) 959병과 710박스를 압수했다.

켐섹스는 ‘케미컬 섹스(Chemical Sex)’에서 유래된 말로 마약과 성이 조합된 성행위를 일컫는다. 이 켐섹스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이뤄지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신종마약 중 하나가 파퍼다.

마약범죄국 묵티 주하르사(Mukti Juharsa) 국장은 22일 기자 회견에서 “해당 약물은 특정 부류들의 성적 쾌락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퍼는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 성분이 들어있는 신종마약류로 주로 최음제로 쓰인다.

한국에서 알킬 나이트라이트류는 2군 임시 마약류로 분류돼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처벌받는다.

묵티 국장에 따르면 마약범죄국은 해당 약물을 유통한 용의자를 3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RCL씨와 P씨는 파퍼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MS씨는 P씨의 동료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수출업자 중국인 E씨와 L씨도 이들과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마약범죄국 제3국장인 수헤르만토(Suhermanto)는 불법 약물의 유통 경로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토코페디아, 쇼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했지만,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이 해당 약물의 판매를 금지한 후 특정 커뮤니티에서 직접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형법(KUHP) 제292조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지만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단, 미성년자 관련 성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6년 발효되는 법률 제1/2023호에 따르면 음란 행위, 폭력 또는 포르노로 홍보하는 동성애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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