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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서 전기토큰•통신사크레딧 판매한 중국인 일당 검거

발리 법무인권부 지역사무소 프라멜라 유니다르 빠사리부 소장이 중국인들에게서 압수한 증거물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 안타라

발리 응우라라이 이민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거래 행위를 한 외국인 10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남부 꾸따의 한 빌라에서 전원 체포되었다.

중국 국적의 남성들은 온라인을 통해 전기토큰(Token listrik), 통신사 크레딧(Pulsa),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발리 법무인권부 지역사무소장 프라멜라 유니다르 빠사리부(Pramella Yunidar Pasaribu)는 “당국은 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기토큰, 통신사 크레딧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과 직접 거래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프라멜라 소장에 따르면 이들 모두 방문비자로 발리에 들어왔다. 즉, 현지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응우라라이 이민국장 수헨드라(Suhendra)는 이들이 한번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4월, 5월, 6월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은 덴파사르 구치소에, 나머지 1명은 응우라라이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리 이민국은 이들을 모두 추방하고 인도네시아 입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한편, 발리 이민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66명의 외국인이 추방되었고, 141명이 구금되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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