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가 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미인대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MUI의 이슬람 설교부장 홀리 나피스(Cholil Nafis) 이번 행사를 주관한 주최측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리 나피스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전환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런 류의 대회는 종교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대회가 경찰 당국의 허가 없이 개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렌스젠더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본래의 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홀리 나피스는 이슬람교의 교리상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원칙은 (이슬람) 상속법과 결혼의 정당성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지방경찰청 대변인 아데 아리 시얌 인드라디(Ade Ary Syam Indradi) 총경은 7일 경찰이 행사 주최자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해당 미인대회가 경찰에 사전통보 없이 개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날 행사 사진과 영상이 게시됐다. 아체 주 출신 참가자가 우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일제히 비난을 가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적용하는 유일한 곳으로 주민 500만명 중 98%가 이슬람 신자(무슬림)이다.
이곳에서는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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