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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20만원에”… 생후 11개월 자녀 팔아 도박한 30대男

친부 RA씨가 팔아넘긴 아이와 재회한 친모 D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콤파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생후 11개월 된 자녀를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불임 부부에게 1500만루피아(약 120만원)를 받고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넘긴 RA(3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땅그랑 경찰철장 데이비드 유니오르 까니뗴로(David Yunior Kanitero) 경감은 “온라인 도박에 빠진 RA씨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칼리만탄에서 일하는 아내를 속이고 1500만루피아에 자녀를 팔아 넘겼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경감에 따르면 돈을 주고 아이를 입양한 HK(32)씨와 MON(30)씨도 구속됐다.

RA는 아내 D씨가 전화해 아이를 찾으면 친척집에 있다고 둘러댔다. D씨는 “그때쯤 거의 매일 밤 아이가 꿈에 나타났다”며 “뭔가 불안했지만 당장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100만루피아를 보내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게 100만루피아를 보냈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다. 남편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었다. 남편에게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묻자, 친척이 대출 받은 돈이라고 했다”고 D씨는 말했다.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D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가족이 있는 자카르타로 돌아왔고, 그제서야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D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다.

아이를 팔아넘긴 친부 RA씨와 불법으로 아이를 입양한 부부는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자 지난달 국방부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도박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27조루피아(약 27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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