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스킨부스터 제품이 피부 시술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이 스킨부스터(Skin Booster) 16개 품목의 유통 허가를 취소했다고 13일 콤파스가 보도했다.
스킨부스터란 피부에 유효 성분을 전달해 피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일컫는 말로 주사 시술과 바르는 시술로 구분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목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화장품의 경우 이 같은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주사 등을 이용해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제품은 의약품에 해당한다.
타루나 이크라(Taruna Ikrar) BPOM 청장은 최근 1년간 화장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화장품으로 등록된 스킨부스터 제품이 시술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루나 청장은 12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주사기를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타루나 청장은 피부 관리실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피부 관리실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으로 무면허 시술을 받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 피부 감염, 피부 조직 손상,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POM은 스킨부스터 제품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타루나 청장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스킨부스터 제품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며 “조사 자료를 근거로 조치사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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