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에게 성매매를 시킨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반튼주 세랑 출신의 DE라는 여성은 친언니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DE는 인신매매 범죄 근절에 관한 법률 제21/2007호 2조 및 10조에 따라 징역 3년에 벌금 1억 2000만루피아를 선고 받았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역 14일이 추가된다.
재판부는 DE가 가족인 DV를 성매매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2개월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DE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제보를 받은 경찰은 세랑시 한 호텔에서 DE와 언니 DV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DE는 성매매 대가로 남성들에게 건당 100~150만루피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