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플루언서가 유튜브에 공개한 ‘발리에서 수백만 달러 벌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영상을 올린 주인공은 줄리안 페트룰라스(Julian Petroulas, 33)라는 호주 남성으로 발리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일화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5개월 전 업로드된 영상에서 줄리안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수입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줄리안은 “몇 년 전 발리에 투자한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다. 경험없이 시작했지만 발리에서 빌라를 지어 돈을 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구입한 것 중 가장 큰 땅은 1.1헥타르(ha)에 달한다”고 말했다.
줄리안은 발리에 레스토랑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11월 29일 올린 영상에서 “3주 전에 발리에서 첫 레스토랑과 바를 열었다”고 전했다.
그가 언급한 발리 북부 짱구(Canggu)에 위치한 페니 레인 레스토랑(Restoran Penny Lane)은 2019년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영상에서 줄리안은 발리에 새로 나온 매물을 둘러보기도 한다.
콤파스에 따르면 그는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두바이, 상하이에서도 유사한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줄리안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파르 M 고담(Saffar M. Godam)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19일 공식성명을 통해 “11월 21일부로 줄리안 페트룰라스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파르 직무대행은 한달짜리 체류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을 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다.
발리 이민국에 따르면 줄리안은 2024년 6월 17일, 7월 20일 두 차례 도착비자를 받고 발리에 입국했다.
사파르 국장은 줄리안이 자신의 소유라고 밝힌 빌라와 토지 등을 조사한 결과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이민국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줄리안 페트룰라스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덴파사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리안의 변호사는 “페트룰라스씨는 1년전 프랑스 시민으로부터 발리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며 “토지를 판매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페트룰라스씨에 대한 발리 당국의 조치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