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벌점제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교통국장 아안 수하난(Aan Suhanan) 치안감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교통활동보고서(Traffic Activity Report)’라는 이름의 벌점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전자에게 기본 점수를 부여한 뒤 교통 위반이 적발될 때마다 벌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안 국장은 “남은 점수를 근거로 평소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각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연간 12점의 포인트가 주어진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시 1점이 차감되고 중급 위반은 3점, 심각한 위반은 5점, 10점이 차감된다.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2점이 한번에 차감되며, 뺑소니로 적발된 경우 포인트 소멸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년 안에 12점이 모두 소진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아안 국장은 “운전면허는 나중에 갱신 가능하다. 다만 뺑소니의 경우 면허가 영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고 말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정보는 경찰기록증명서(SKCK)에 통합돼 기록된다. “해당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몇번이나 위반했는지, 교통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등이 범죄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아안 국장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전자식 교통단속 시스템(ETLE)을 통해 운전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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