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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여직원 성추행 혐의' 인도네시아 대사 본국 송환 결정

‘여직원 성추행 혐의’ 인도네시아 대사 본국 송환 결정

우스라 헨드라 하라합(Usra Hendra Harahap) 주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대사. / 외무부

인도네시아 외무부가 우스라 헨드라 하라합(Usra Hendra Harahap) 주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대사를 본국 송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만 65세인 우스라 헨드라 하라합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 로이 수미랏(Roy Soemirat)은 언론에 “대사가 예정보다 일찍 귀임하게 된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로이 대변인은 성추행 의혹이 한 차례 제기되었다고 밝혔지만 현지에 피해자는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피해자와 우스라 헨드라 하라합 대사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로이 대변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 사건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무부의 권한에 따라 대사를 소환하는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남편인 아미누 셰후(Aminu Shehu)씨는 해당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미누씨는 아내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는 성추행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대사관은 아내에게 휴가를 가도록 가하는가 하면 인사 평가를 깎아 내려 해고하려 했다. 아내뿐 아니라 그에게 당한 직원은 한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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