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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외국인 사업체 집중 단속… 북 자카르타 성형외과 직원 17명 적발

이민청이 북 자카르타 소재 성형외과 직원 17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 콤파스

불법 취업 활동을 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콤파스에 따르면 북 자카르타 동 플루이트(Pluit Timur) 소재의 성형외과 직원 17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병원은 2018년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율디 유스만(Yuldi Yusman) 이민 감독집행국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병원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활동 정보를 확인했으며, 이민국 직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의사, 보조 의료진, 상담사, 마케팅 직원, 접수 직원 등 총 17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율디 유스만 국장은 “17명 중 15명은 도착 비자를, 나머지 2명은 임시체류허가(ITAS)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 루피아(약 4,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청은 현재 병원과 연루된 유통업자 및 관련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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