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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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카르타 사업장 ‘보행로 불법점유’ 도마에… 주정부, 주차금지 ‘회람’ 발행

보행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 쿰파란

남자카르타 일대 식당, 카페 등 사업장들의 보행로 불법점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끄바요란 바루 월터 몽인시디(Jalan Wolter Monginsidi)에서 보행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공무원 경찰대(Satpol PP)가 보행로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회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지역개발환경부 환경담당 보좌관 아판 아드리안샤(Afan Adriansyah)는 21일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어제(20일) 자카르타 소재 사업주들에게 회람문을 전달했다”며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보행로가 아닌 적절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카르타 Satpol PP 서장 대행인 라흐맛 에펜디 루비스(Rahmat Effendi Lubis)는 22일 “수르야(Jalan Suryo), 세노파티(Jalan Senopati), 찌까장(Jalan Cikajang) 및 끄바요란 바루의 월터 몽인시디(Jalan Wolter Monginsidi)에 위치한 19개 사업장에 회람을 전달하고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카르타 교통과에 따르면 2024년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총 5000대의 차량이 견인 조치됐다.

해당 지역에는 특히 한인 사업장이 몰려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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