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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군인 겸직 허용법’ 실무 회의장에 난입한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군인 겸직 허용법’ 실무 회의장에 난입한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군 개정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회의장에 난입했다. / 콘트라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가 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회의장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 군인이 민간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독재 정권 당시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 및 국영기업의 고문 등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군부가 정부나 민간부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하르토가 축출된 후 군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폐단을 막았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나 프라보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군인들이 다시 겸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대표 3인은 15일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실무 회의장에 난입했다.

이들은 손에 ‘아예 보직을 바꾸는 건 어떤가. 군인은 공무원으로, 민간인이 총을 드는 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군법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시민단체 콘트라스(KontraS)의 안드리 유누스(Andri Yunus)는 회의실 문을 열고 “우리는 안보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 대표다. 당장 회의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는 “군법 개정에 관한 비공개에 밀실회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1위원회(국방·외교·정보 분야) 소속 투바구스 하사누딘(Tubagus Hasanuddin) 의원은 16일까지 진행된 군법 개정안 실무 회의에서 총 92개 안건 중 40% 이상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군부 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법 개정 지지자들은 군 역할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미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역 군인을 장관으로 세우고 교통부와 농업부 등에 고문으로 임명해 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무상급식 프로그램에도 군이 동원된 상태다

지난해에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군대식 워크샵을 진행하는가 하면 올해 새로 취임한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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