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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위성사업 국제분쟁 패소… 프랑스 내 자산 압류 위기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부 조정장관 / 안타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2015년 추진한 위성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1일 콤파스에 따르면 민간 위성기업인 나바요(Navayo International AG)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내 인도네시아 자산(대사관 시설 및 재산)이 압류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통신위성인 가루다-1이 기능을 멈추자 이를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나바요, 에어버스(Airbus), 데땅트(Détente),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 그리고 텔레샛(Telesat) 등의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나바요는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위성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나바요는 2018년 11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Singapore)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21년 4월 싱가포르 ICC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1,600만 달러(약 234억원)를 나바요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 배상액은 2,410만 달러(약 350억원)까지 불어났다. 배상액에 지연 이자가 붙었기 때문이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법무인권이민교정부 조정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상해왔지만 결국 나바요는 프랑스 법원에 싱가포르 중재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프랑스 내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의 자산을 압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ICC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산 압류를 막기 위해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스릴 장관은 “프랑스 법원이 승인해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자산 압류는 불가”하다며 “이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인도네시아 재무감독발전위원회(BPKP)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나바요 역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위성 부품 공급과 관련해 총 3,060억 루피아(약 267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바요가 수행한 업무의 가치는 19억 루피아(약 1억6,6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바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대 수천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초래한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위성 프로젝트 사건은 마흐푸드 MD(Mahfud MD)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 재임 중에 폭로되었다.

앞서 2016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국 위성사업자 아반티(Avanti)로부터 빌린 인공위성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3,000만 달러(약 440억원)의 대여료 중 1,320만 달러(약 190억원)만 지급되면서 아반티는 2017년 10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인도네시아 정부를 제소하고 위성을 철수시켰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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