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고기 성분이 든 수입 간식들이 할랄(HALAL) 인증을 달고 현지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최근 남수마트라 무역부와 빨렘방 식약청(BPOM)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돼지고기 성분을 포함돼 있음에도 할랄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입 마시멜로 제품들을 적발했다.
할랄제품보증청(BPJPH)은 해당 제품들이 할랄 인증을 받게 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an) BPJPH 청장은 22일 “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이루어진 할랄 인증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제품, 성분, 시기적 상황까지 고려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PJPH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시킨 상태다.
서부자바 까라왕의 한 미니마켓에서도 9종의 비할랄 제품이 적발됐다. 이중 7개 제품은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랄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까라왕의 한 주부는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간 마시멜로를 먹었다. 이런 제품이 어떻게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자마다 대학교의 유니 에르완토(Yuny Erwanto) 교수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대중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할랄 인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코니쉬(Corniche) 플러피 젤리 마시멜로 △코니쉬 테디베어 마시멜로 △춈춈(ChompChomp) 카 마시멜로 △춈춈 플라워 맬로우 △춈춈 미니 마시멜로 △하키키(Hakiki) 젤라틴 △라르비(Larbee) 바닐라 잼이 들어간 TYL 마시멜로 △AAA 오렌지 맛 마시멜로 △스윗미(SweetMe) 초콜릿 마시멜로 등이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