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리 주정부가 외국인 불법 영리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와얀 코스터(Wayan Koster) 발리 주지사는 1일 성명에서 “발리의 관광업 허가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TF는 지역 책임자, 관련 기관 및 관광업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관광 산업 지배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주지사는 발리에서 외국인이 불법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중 상당수가 온라인통합인허가(OSS) 플랫폼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스터 주지사는 “현행 시스템은 외국인이 자동차 대여업 및 숙박업 같은 소규모 사업까지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발리가 자국민을 소외시키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지사에 따르면 발리 바둥 지역에 있는 400개 이상의 렌터카 및 여행 사업체가 외국인 소유로, 이들 대부분이 사무실이 없거나 발리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리 주정부는 지방자치경찰대(Satpol PP)와 발리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모든 여행사가 지역 관광협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