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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 반발

RSU Dr. H. Koesnadi Bondowoso 홈페이지 캡처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청구액 100%를 보장해주던 방식에서 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변경된 것이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의 보험·보증·연금 담당 오기 쁘라스또미요노(Ogi Prastomiyono)는 지난 2일 기자 회견에서 OJK 회람에 명시된 새 규정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상품에 외래 진료 및 입원 서비스에 대한 공동부담제(가입자가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LKI)은 새 규정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OJK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YLKI 리오 쁘리암보도(Rio Priambodo) 사무국장은 4일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기존 조건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명백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권익포럼(FKBI)의 뚤루스 아바디(Tulus Abadi) 회장은 해당 정책이 보험업계에 지나치게 유리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보험 가입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미 저조한 보험 보급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OJK가 5월 19일 발행한 회람 제7/2025호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청구액의 최소 10%를 부담해야 한다. 단, 본인부담금에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외래 진료는 건당 최대 30만 루피아, 입원은 건당 최대 300만 루피아까지만 지불하면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모든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만기까지 기존 약관 그대로 적용되지만, 갱신 상품의 경우 내년 말까지 새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을 포함해 모든 보험사가 혜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된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AAJI)는 새 규정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반겼다.

AAJI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및 유지에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부디 땀뿌볼론(Budi Tampubolon) AAJI 회장은 “보험료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소비자는 BPJS Kesehatan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민간 보험사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PJS Kesehatan은 2014년 설립 이후 적자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과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로 2020년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2023년 보험료 수입(151조 7000억 루피아)보다 지출(158조 9000억 루피아)이 많아지면서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현재는 투자 수익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험전문가 협회(Komunitas Penulis Asuransi Indonesia, KUPASI)의 와휴딘 라흐만(Wahyudin Rahman) 회장은 “의료비 공동부담제가 보험 가입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동부담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며,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보험 전문가 이르반 라하르조(Irvan Raharjo)는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보험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제도가 시장 위축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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