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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흡연규제 강화… “건물·쇼핑몰 앞에서도 제한”

자카르타 주정부 흡연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 Zonamalang

자카르타 주정부가 아동과 임산부 등 건강 취약 집단을 위해 공공장소 흡연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정부는 대형 쇼핑몰이나 사무실 건물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자카르타 주지사는 “공공장소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노래방, 나이트클럽, 라이브 카페 같은 유흥시설까지 흡연 규제를 확대하자는 시의원의 계획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서울, 도쿄, 산호세 등 주요 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흡연 제한 정책은 공공장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새 규제안에는 흡연이 적발된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된다. 자카르타 스마트카드(KJP) 플러스 프로그램 수혜 학생이 흡연으로 적발될 경우 장학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담배 및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건강 교육이 초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 통합된다.

금연구역은 크게 전면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보건시설·학교·놀이터·종교시설·대중교통·체육시설 등은 흡연이 금지되며, 사무실 건물·공공 복합시설·공연장 등은 건물 밖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 및 교육시설, 놀이터 반경 200m 내 담배 판매 및 진열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0만 루피아(약 4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4년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세계 최대 담배시장 중 하나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성인 인구의 35.4%가 흡연자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전략개발구상센터(CISDI)는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27조7000억 루피아(약 2조 25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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