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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도청수사’ 권한 확대… 검찰청, 통신 4社와 MOU 체결

인도네시아 검찰청 법률공보국장 하를리 시레가르 / 트리뷴

인도네시아 검찰이 통신사 4곳과 법 집행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6일 대검찰청 법률공보국장 하를리 시레가르(Harli Siregar)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검찰이 수사 목적의 통신기록 접근 및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검 정보부 차관(Jamintel) 레다 만또바니(Reda Manthovani) △인니 최대 통신사인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PT Telekomunikasi Indonesia Tbk)와 자회사인 텔레코무니카시 셀룰라(PT Telekomunikasi Selular) △인도삿(PT Indosat Tbk) △XL 스마트 텔레콤 세자흐테라(PT XL Smart Telecom Sejahtera Tbk)가 참여했다.

시레가르는 이번 협약이 도청 권한을 부여하는 검찰청법 제 11/2021호 30B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거버넌스 및 공공정책 분석가 와휴디 자파르(Wahyudi Djafar)는 이번 협약과 관련해 기소나 용의자 특정 없이도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와휴디 자파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도청은 경찰과 부패척결위원회(KPK)에게 부여된 권한이었다. 그는 “도청 방식과 기간, 데이터 활용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다”며 “검찰의 도청 권한이 기존 경찰과 KPK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시레가르는 “도청은 범죄 용의자에 한정되며, 임의 도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의 다마르 주니아르토(Damar Juniarto) 이사는 “국가 기관의 감시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XL 스마트의 메르자 파키스(Merza Fachys) 이사는 검찰이 도청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객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업에 연매출의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자산 압류나 경매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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