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동시에 치뤄졌던 인도네시아 선거(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가 분리 실시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치른 후 최소 2년, 최대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지방선거(지방의회, 지자체장)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26일 심리에서 헌재는 2017년 선거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선거민주연합(Perludem)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결정대로라면 2029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고, 지방선거는 2031년 이후에 별도로 치러지게 된다.
살디 이스라(Saldi Isra) 헌법재판소 부소장은 판결문에서 “선거 일정을 분리하기로 한 결정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다 편리하고 단순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양질의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헌재는 향후 선거 시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하지 않고, 그 결정 권한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국회에 넘겼다.
Perludem을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동시선거 과정에서 제기돼온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해왔으며, 이후 지방선거법 개정을 통해 2024년에는 지방선거까지 포함한 모든 선거를 일괄 실시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동시선거 제도가 과도한 행정 부담과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선거역량강화연대(DEEP)의 네니 누르 하야티(Neni Nur Hayati)는 “이번 판결은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총선법과 지방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관련 논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제2위원회(내무·지방자치·행정개혁·선거 분야) 무하마드 리프키니자미 까르사유다(Muhammad Rifqinizami Karsayuda)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이 향후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까르사유다 의원은 헌재 결정의 이행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 임기가 끝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지사와 시장·군수의 경우 과거처럼 대행직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사실상 임기 연장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는 선거법 개정 논의가 7월 24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회기 중에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 간 논의는 아직 비공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 쟁점을 포함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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