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5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응가디만(Ngadiman)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희생자인 응가디만씨의 시신이 사망 4일 만인 6월 29일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트리뷴 등 현지언론이 7일 보도했다.
송환 당일 압둘 카디르 카르딩(Abdul Kadir Karding)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보호부 장관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 응가디만씨의 시신을 직접 맞이했다.
카르딩 장관은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하고, 고인의 두 딸에게 산업재해 보상금과 장학금으로 2억 1300만 루피아(약 1800만원)를 전달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작업 중이던 21세 무스타크피린(Mustaqpirin)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안전 기준 강화보다는 내국인이 빠진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 넣는 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고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2023년 10.4%, 2024년 12.3%,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무려 14.6%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 대비 이주민 취업자 규모는 약 3% 정도로, 내국인의 3배가 넘는 사망률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13일 경기 화성 아리엘 화재 참사 대책으로 “모든 이주노동자가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최소 한 번 이상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9월 10일에는 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주노동자 안전 강화 사업장 지원은 단 3개 사업장에 그쳤고,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시설 지원은 26개 사업장에 그쳤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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