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을 위한 비정규·비학위 교육 비자를 새롭게 도입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비자는 학생비자(E30)의 일종으로 체류 기간은 1년과 2년 중 선택 가능하다. 어학 과정, 기술 훈련, 기타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비자 신청은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evisa.imigrasi.go.id)를 통해 가능하다.
율디 유스만(Yuldi Yusman)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비정규 교육 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보증인(개인 또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 미화 2000달러(약 28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1년 비자 수수료는 600만 루피아(약 51만원), 2년은 850만 루피아(약 68만원)다.
한편, 기존 학생비자(E30A, E30B)도 개편된다. 초·중·고 학생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1년 및 2년 비자 수수료는 비정규 교육 비자와 동일하며, 4년 비자 수수료는 1200만 루피아(약 100만원)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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