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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도 바쁜데 공기업 임원까지?… 프라보워 내각 ‘차관 겸직’ 논란

인도네시아 차관 취임식 기념사진 / 안따라

56명 중 30명이 겸직… 대통령실 “문제 없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행정부가 임명한 56명의 차관 중 30여명이 국영기업(BUMN)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스텔라 크리스띠(Stella Christie)가 국영석유·가스공사 뻐르따미나(PT Pertamina)의 자회사 뻐르따미나 훌루 에네르기(PT. Pertamina Hulu Energi)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관 겸직이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반부패 기조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법·민주주의 연구소(ILDES) 주하이디 리잘디(Juhaidy Rizaldy) 소장이 헌재에 국가부처법 제23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청구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사법심사에 대한 2020년 판결에서 헌재가 해당 사안을 다룬 바 있으며, 당시 판결문에 차관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6월 22일 주하이디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해당 청원은 기각됐지만, 이날 헌재가 2020년 판결 내용을 재확인함에 따라 현 정부가 해당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부각됐다.

안달라스 대학(Universitas Andalas)의 헌법학자 페리 암사리(Feri Amsari) 교수는 헌재가 해당 규정을 언급한 만큼 2020년 판결은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젠뜨라 법학대학원(STH Indonesia Jentera)의 비비뜨리 수산띠(Bivitri Susanti) 교수 역시 “해당 내용이 판결문이 아닌 기각 사유서에 담겼지만 충분히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가자마다대학(UGM)의 얀쓰 아리조나(Yance Arizona) 교수는 “차관 겸직 관행은 국가부처법과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PTUN)에 제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차관직과 임원직 중 하나를 해임하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한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헌재의 판결이 차관의 겸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산 나스비 대통령실 대변인은 “헌재 판결이 겸직 제한 취지를 담고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금지 조항은 장관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근 선거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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