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수마트라 출신의 30대 남성이 전 직장 상사의 샌들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으면서 사법 불평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수억 루피아를 횡령하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공직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9일 메단 지방법원은 델리 세르당 지역 주민 네프리 잘디(32)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4년 12월 28일 전 직장 상사의 자택을 방문한 뒤 돌아가는 길에 현관 신발장에 있던 에르메스 샌들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공공질서에 해를 끼친 행위는 중대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네프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표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메단 지방검찰청 일반형사부장 데니 마린카 쁘라따마(Deny Marincka Pratama)는 “징역 1년 6개월형이 과하게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이 상당했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 여부를 놓고 인도주의적 관점 등을 고려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패 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절도와 부패는 범죄 성격이 다르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최근 부패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공직자들이 네프리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지난달에는 리아우 제도 빈탄에서 7년간 관광지 입장료를 횡령한 공무원 7명이 각각 1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5월에는 동칼리만탄 브라우 보건청 소속 공무원이 급여 기록을 조작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5000만 루피아(약 420만원)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남수마트라 체육위원회(KONI) 전 위원장이 있지도 않은 행사를 기획해 34억 루피아(약 2억8500만원)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가자마다대학교 반부패연구센터의 자에누르 로흐만(Zaenur Rohman) 연구원은 “네프리의 형량이 법적으로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국민 다수가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패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부패척결법을 개정해 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 강화, 자산 몰수 등 금적적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