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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찰 총기 사용 기준 명문화… 9월 29일 발효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경찰청장 / 안따라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경찰의 총기 사용에 관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1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은 지난 9월 29일 총기 사용을 포함한 경찰에 대응 조치를 담은 경찰청장 규정(Perkap) 제4/2025호를 발표했다.

경찰홍보국 에르디 A. 차니야고(Erdi A. Chaniago) 총경은 1일 서면 설명을 통해 “이번 규정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대응이 아닌, 경찰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한 사전 조치”라며 “현장 대응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공격은 본부 건물, 관사,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 경찰 관련 시설은 물론 경찰관 개인을 상대로 한 행위까지 포함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경고, 체포, 수색, 증거물 확보, 그리고 총기 사용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제11조는 총기 사용에 관한 구체적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 시설에 강제로 침입하거나 방화, 파괴, 절도, 인질극, 집단폭행 등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총기에는 고무탄과 실탄이 함께 장착되며, 방화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실탄 사용이 가능하다.

에르디 총경은 “경찰에 대한 공격 상황에서 경찰관과 시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규정은 경찰관이 법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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