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원인의 72%가 수질 문제…
관련 규정 대통령령에 반영
무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1만 건 이상이 보고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GN)이 뒤늦게 조리용수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BGN 나닉 S. 데양(Nanik S. Deyang) 부청장은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무상급식을 통한 국민 영양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정수 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급식소(SPPG)의 경우 (갤런)생수를 조리용수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는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한 임시 대응”이라고 밝혔다.
BGN은 향후 모든 급식소에 자외선(UV) 살균기와 정수 시설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근 서부반둥에서 발생한 무상급식 관련 식중독 사례에서 조리용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나닉 부청장은 “보건부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식중독 원인의 72%가 물 때문이었다”며 “반둥에서 나온 폐기물이 서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수질 악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마련 중인 ‘무상급식 운영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GN에 따르면 전체 식중독 사례 중 46%가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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