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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서 가정부에게 개똥 먹인 40대 여성 징역 10년

인도네시아에서 입주 가정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9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바탐 지방법원은 가정부 인딴 뚜와 느구(Intan Tuwa Negu, 22)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로슬리나(Roslina, 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로 피해자와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다.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월 이 집의 가정부로 고용된 인딴씨는 입주한 지 6개월 후부터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

인딴씨는 재판 과정에서 로슬리나와 또 다른 가정부 마를리야띠 로우루 뻬다(Marliyati Louru Peda)가 사소한 행동도 문제 삼아 사소한 행동도 문제 삼아 자신을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개 배설물을 먹이거나 변기 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강요가 지속됐으며 이에 저항할 경우 폭행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마를리야띠는 학대에 동조·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폭력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학대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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