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허가(RPTKA) 대행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인도네시아 노동부(Kemenaker) 소속 공무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콤파스에 따르면 이들 8명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외국인 고용 허가(RPTKA) 처리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고용주를 상대로 총 1352억9000만 루피아(약 117억원)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패근절위원회(KPK) 누르 하리스 아르하디(Nur Haris Arhadi) 검사는 12일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 부패범죄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허가 신청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현금뿐 아니라 베스파 프리마베라 오토바이, 도요타 이노바 차량 등 고가의 물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푸뜨리 치뜨라 와효에(Putri Citra Wahyoe), 자말 쇼디킨(Jamal Shodiqin), 알파 에샤드(Alfa Eshad), 수하르또노(Suhartono), 하르얀또(Haryanto), 위스누 쁘라모노(Wisnu Pramono), 데비 앙그라에니(Devi Anggraeni), 가똣 위디아르또노(Gatot Widiartono) 등 8명이다. 이들은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루피아까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허가 신청이 접수된 뒤에도 신청업체나 대행사가 직접 고용부를 찾아올 때까지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이들은 공식 수수료 외에 별도의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허가가 발급되지 않도록 했다. 실제로 뇌물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는 인터뷰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고, 서류 안내 없이 허가가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법(1999년 제31호, 2001년 제20호 개정) 및 형법 제55조, 제64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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