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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SNS ‘경찰청 방화’ 글 논란… “분노의 표현일 뿐”

라라스 파이자띠가 5일 피고인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콤파스

인도네시아 경찰청(Polri) 방화 선동 혐의로 기소된 라라스 파이자띠(Laras Faizati, 26)는 논란이 된 SNS 게시물과 관련해 즉흥적인 분노와 실망을 표현했을 뿐, 실제로 선동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5일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라라스 파이자띠는 이날 남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게시물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라라스는 지난 8월 자카르타 시위 현장에서 경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오토바이 배달기사 아판 꾸르니아완(Affan Kurniawan) 관련 영상을 접한 뒤 해당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빠르게 돌진해 꾸르니아완을 덮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이 건물을 불태워라, 모두 죽어야 한다(Please burn this building down and death to all)”는 등의 과격한 표현이 담겼다. 라라스는 해당 문구가 경찰의 대응에 대한 극도의 실망과 분노를 드러낸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게시물에 포함된 “경찰은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왜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Policemen should be serving our country but why do I serve harder than all of them combined)”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경찰을 비난한 것이라 아니라, 자신의 옷차림과 외모가 평소보다 돋보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라스는 경찰청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 역시 연출상의 표현일 뿐이라며, 실제로 선동하거나 자극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라라스가 지난해 8월 말 시위 국면에서 SNS 게시물을 통해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게시물은 아판 꾸르니아완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8월 29일 경찰청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된 사진과 함께 게시됐다.

라라스 파이자띠는 정보통신법(ITE) 제45A조 2항 및 제28조 2항(증오 정보 유포), 제48조 1항 및 제32조 2항(불법 정보 변경·파괴·은닉), 형법(KUHP) 제160조(폭력·불법행위 선동), 제161조 1항(불법행위 선동문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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