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가 허위정보와 외국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보호 차원의 제도 정비라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는 비판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스릴 마헨드라(Yusril Mahendra)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은 최근 “허위정보와 외국 선전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곡된 정보가 국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인 처벌보다는 정보 유통 구조 전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방송사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며, 유료 여론조성 계정이나 인플루언서도 포함된다.
법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된 학술 문건에는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허위정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문건은 허위정보를 가짜 계정과 자동화 프로그램, 상업적 목적의 왜곡 콘텐츠가 결합된 조직적 현상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정보 유통이 민주주의와 공공질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 수단으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플랫폼에는 행정 제재를 부과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방식이다. 다만 형사처벌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공식 해명과 정정보도, 디지털 정보 이해 교육을 우선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인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연구재단(YLBHI)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보 통제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국가입법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YLBHI는 정부가 시민사회의 비판을 외국 세력이 개입한 선전으로 몰아온 점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역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법 등 기존 제도만으로도 허위정보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쁘라스띠요 하디(Prasetyo Hadi) 국무장관은 해당 법안이 아직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는 정보 접근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과 정보 출처 모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 사용될 경우 그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