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인 2493명이 자국 대사관에 귀국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에 대한 귀국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16~26일 사이 캄보디아 프놈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접수된 귀국 요청이 249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단속으로 일자리를 잃은 인도네시아인들이 대거 대사관으로 몰린 것이다.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관련 인원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는 관계 당국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산또 다르모수마르또(Santo Darmosumarto) 주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사는 체류 기간 위반에 따른 벌금이 귀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사기 조직에서 일하다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캄보디아는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에게 하루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벌금은 3650달러(약 490만원)에 이른다.
산또 대사는 “벌금 부담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캄보디아 정부와 감면 또는 면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 가담자로 보는 견해도 나온다.
금융감독청(OJK) 마헨드라 시레가르(Mahendra Siregar) 청장은 이들을 범죄 가담자로 규정했다. 그는 “이들 모두를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