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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종교 간 혼인 인정 헌법소원 각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종교가 다른 부부의 결혼을 합법화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 Canva, NU Online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가 종교 간 혼인을 합법화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3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MK)는 헤녹 토마스(Henoch Thomas) 등이 제기한 혼인법 제2/1974호 1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조항은 혼인이 당사자들의 종교 규범에 따라 이뤄져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해석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 신고 절차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혼인을 종교의 영역으로 보고 무슬림은 종교사무소(KUA)에, 비무슬림은 일반 관청에 각각 혼인 신고를 한다.

수하르또요(Suhartoyo) 헌법재판소장은 “청구 내용이 구조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본안 판단이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문제 제기의 초점이 종교 간 혼인의 합헌성보다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에 맞춰져 있다”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종교 간 혼인을 둘러싼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이후 다섯 차례 넘게 제기됐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이 이어지면서 종교가 다른 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혼인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쪽이 개종하거나 해외에서 혼인 절차를 밟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 종교·평화회의(ICRP)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최소 1655쌍의 이교도 커플이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관련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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