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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서 코카인 밀반입한 외국인 징역 18년

발리로 코카인 3.2㎏을 밀반입한 혐의로 발리에서 체포된 유리 베제라 다 코스타 / CNN 브라질

발리로 코카인 3.2㎏을 밀반입한 외국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덴파사르 지방법원은 브라질 국적의 유리 베제하 다 코스타(Yuri Bezerra da Costa)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10억 루피아(약 8900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9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마약법 제11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5g을 초과하는 마약 유통에 적용되며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다 코스타는 지난해 7월 13일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세관은 그의 수하물에서 코카인 3.2㎏을 적발했다.

수사 당국은 해당 마약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발리로 반입됐다고 밝혔다.

다 코스타는 조사에서 4억 루피아(약 3600만원)를 받는 조건으로 발리로 마약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BNN)은 국제 마약 밀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리 등 관광지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미 조직의 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도 언급됐다.

BNN은 남미발 밀수 증가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미국의 단속 강화를 지목하며, 남미 카르텔이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발리 경찰은 외국인 22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107건이 마약 사건이었다.

당국은 남미 조직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과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을 잇는 ‘골든 크레센트’와 연계된 마약 유통망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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