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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흡연’ 헌법소원 각하…인도네시아 헌재 “근거 부족”

헌법재판소 이미지 / 안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운전 중 흡연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MK) 에서 각하됐다.

3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2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건번호 13/PUU-XXIV/2026과 관련해 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 내용도 헌법 위반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시민 샤 워르디(Syah Wardi)가 도로교통법 제106조 1항의 ‘충분한 주의 집중(penuh konsentrasi)’ 문구와 제28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보완 심리를 진행했지만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구를 각하했다. 살디 이스라(Saldi Isra) 헌재 부소장은 “문제 조항이 헌법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건인 8/PUU-XXIV/2026 역시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신청인은 앞서 도로 이용자로서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커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분한 주의 집중’ 의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과 처벌이 일관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06조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83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은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운전 중 흡연할 경우 한 손을 떼야 하는 데다 담뱃재나 불씨 등으로 주의가 분산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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