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무상급식 프로그램(MBG)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정부는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6년 관련 예산은 약 335조 루피아(약 29조 원)로 편성됐으며, 수혜 대상은 약 829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3월 초 시민단체 연합 ‘무상급식 감시단(MBG Watch)’은 2026년도 국가예산법(APBN)에 대해 헌법재판소(MK)에 사법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예산을 둘러싼 별도의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2026년 교육예산 약 769조 루피아(약 65조 원) 가운데 약 223조 루피아(약 19조 원)가 무상급식 재원으로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지출로 반영해 최소 비율을 맞춘 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교육재정 구조가 교원 복지 등 핵심 지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까지 포함되면 교육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사회지출 확대가 중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 비율은 2022년 4.85%에서 2024년 2.29%까지 내려왔지만 작년 2.5%, 올해 2.68%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무디스는 정부가 재정적자 상한선인 3%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음에도 정책 입안자들이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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