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세관이 관세·세금 면제 제도 악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카르타만에 정박한 외국적 요트를 봉인 조치했다.
31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관세청(DJBC)은 전날 밤 순찰 과정에서 사유지에 정박 중이던 외국적 요트 가운데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4~5척을 적발해 봉인했다.
시스워 크리스티얀토(Siswo Kristyanto) 자카르타 세관청 단속2과장은 “일부 요트가 제도를 악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트들은 외국 선박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할 경우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는 ‘베슬 디클레어레이션(vessel declaration)’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레저용으로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임대되거나 인도네시아 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세관은 현재 국세청(DJP)과 함께 세수 손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요트 1척에는 관세 5%, 소득세(PPh) 10%, 부가가치세(PPN) 11%, 사치세(PPnBM) 약 75%가 적용된다.
북자카르타 국세청 관계자 아뜨마 벡토르 메르꾸리(Atma Vektor Mercury)는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행정 제재 또는 형사 절차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카르타 세관은 지난 17일 바타비아 마리나(Batavia Marina)에 정박한 개인 요트 82척을 점검했다. 헨드리 다르나디(Hendri Darnadi) 자카르타 세관청장은 “고가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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