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에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시도한 외국인이 이민 당국에 적발됐다.
8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동자바주 뽀노로고 이민국은 말레이시아 국적 모하마드 주크리(Mohamad Zukri·56)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주크리는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빠치딴(Pacitan)의 한 여성과 결혼하려다 적발됐다. 그는 2014년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중부자바 살라띠가(Salatiga)에서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
사건은 빠치딴 종교부 산하 혼인사무소(KUA)가 결혼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류에는 이전 혼인 관계를 사별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도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과거 위반 전력도 확인됐다. 주크리는 2014년 체류 기간을 56일 초과해 한 차례 말레이시아로 추방됐으나 2018년 재입국한 뒤 불법체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5억 루피아(약 4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앙고로 위디 우또모(Anggoro Widy Utomo) 뽀노로고 이민국장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하려면 혼인 여부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허위 기재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을 악용한 불법 체류 시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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