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심리에 착수했다.
청구인들은 기브란 부통령이 후보 등록 당시 법정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통령 후보 확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22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자카르타에서 첫 심리를 열었다. 청구인은 데니 인드라야나(Denny Indrayana) 전 법무인권부 차관 등 12명이며, 헌법 전문 변호사 밤방 위조얀토(Bambang Widjojanto)가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청구인 측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등록 당시 2017년 총선거법 제169조 r항에 규정된 학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임했더라도 후보 등록 당시의 하자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교육문화부가 2019년 8월 6일 발급한 기브란 부통령의 고교 동등학력 인정서다. 청구인들은 인정서가 하루도 안 돼 발급됐고 심사에 사용된 증빙서류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발급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2014년 교육문화부 규정 제29호는 졸업장과 수료증, 학위증 등을 학력 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omisi Pemilihan Umum, KPU) 규정 제19/2023호도 쟁점이 됐다.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한 후보는 고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데니 전 차관은 2009·2014·2019년 대선 때는 이런 예외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의회(DPR) 제2위원회(내무·지방자치·행정개혁·선거 분야) 심의와 사전 의견수렴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구인 측은 대학 학위가 있어도 고교 졸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과거 헌재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청구가 제소기간을 넘겨 제출된 점은 심리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청구인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브란 부통령의 부친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전 대통령도 수년간 제기된 학력 위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졸업장이 진본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7시 후속 심리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과 선거감독위원회(Badan Pengawas Pemilihan Umum, Bawaslu),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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