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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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젝 CEO 출신 나디엠 마카림 전 장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디엠 마카림 전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 CNN 인도네시아

2조 1000억 루피아 규모 비리 혐의

나디엠 마카림(Nadiem Makarim) 전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이하 교육부) 장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카르타 반부패법원은 5일 크롬북(Chromebook) 노트북 조달 사업과 관련한 부패 사건의 공소 사실을 심리했다. 검찰은 해당 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2조1893억 루피아(약 186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로이 리아디(Roy Riady) 수석검사는 공소장에서 “교육 디지털화 사업으로 1조5678억 루피아(약 1333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며, 크롬 디바이스 관리(CDM) 라이선스 도입으로 6214억 루피아(약 528억원)의 손실이 더해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디엠 전 장관은 당시 교육부 자문위원이던 이브라힘 아리프(Ibrahim Arief), 초등교육국 국장 스리 와휴닝시(Sri Wahyuningsih)와 중등교육국 국장 물리앗샤(Mulyatsyah), 장관 특별보좌관 주리스트 탄(Jurist Tan) 등과 함께 2020~2022년 예산을 활용해 크롬북과 CDM을 포함한 학습용 정보기술 장비 조달을 추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업 대상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기초·중등 교육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접경·낙후·도서 지역의 장비 활용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2020년 책정된 단가와 예산이 신뢰할 만한 조사나 자료 없이 결정됐고, 이 기준이 이후 2021년과 2022년 예산 편성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나디엠 전 장관에게 반부패법 제2조 1항 또는 제3조와 형법 제55조 1항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나디엠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크롬북과 크롬 디바이스 관리(CDM) 도입이 비용 절감에 기여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채택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만 6조 루피아(약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조달 실무는 국장급에서 이뤄지는 사안으로 장관이 개별 공급 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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